술먹고 남의집 주거침입 의뢰인 무혐의 받아 불송치 됐습니다.


술먹고 남의집 주거침입 의뢰인 무혐의 받아 불송치 됐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폭행, 방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일방이, 또는 쌍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강력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입건하면 첫 마디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본인의 주량을 넘어설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죠. 다시 말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사람은 형량이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예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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