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종류·유형 따른 처벌 실제 사례는?


정서적 아동학대 종류·유형 따른 처벌 실제 사례는?

아동 관련 범죄 더 이상 선처 없다. 최근 법무부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호자 등 성인이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아이의 저항 등으로 실패했을 때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건데요. 기존에는 자녀 등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3년 이하의 형량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필히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겁니다. 이처럼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 것은 그만큼 관련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 6000여 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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