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사장 동시선거 2025년 11월 12일 예정


신협이사장 동시선거 2025년 11월 12일 예정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신협 이사장·중앙회장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6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신협 조합이사장·중앙회장선거 선관위 임의위탁 → 의무위탁 전환 공정성·신뢰성·투명성 확보, 농협·수협·산림조 naon.go.kr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협이사장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및 동시선거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향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곧 법안 통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현 이사장들의 잔여임기를 어떻게 정리해주느냐일텐데 아래와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조(지역조합 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1 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이제 비로소 농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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