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보상과 배상처리는??


[보상상식]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보상과 배상처리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으며, 이달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1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답 : 도로교통법의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모두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 역시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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