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벌써 11월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이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곧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이에 따라 덜 낸 세금은 더 납부하게 되고 더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적거나 미리 낸 세금이 많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은 많아지는데요. 매달 정확한 계산이 힘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대략적으로 떼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1월~2월에 전년도 월급 및 수당, 성과급 등을 합산해서 연 소득, 미리 냈던 근로소득세와 비교해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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