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