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TC Clearance Item(FAA/ICAO, 계기비행 허가사항)


IFR/ATC Clearance Item(FAA/ICAO, 계기비행 허가사항)

1.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절차 제2절 허가(CLEARANCE) 4-2-1 허가 사항(Clearance Items) 다음 순서에 의거 적절한 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가. 비행계획서상의 항공기 호출부호 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 1) 허가한계점이 공항일 경우, “공항(Airport)”이라는 단어는 공항명칭 다음에 발부한다. 관제용어 :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 2) 허가한계점이 항행안전시설이고, 항행안전시설의 유형을 알고 있는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유형은 항행안전시설 명칭 다음에 발부한다. 관제용어 : CLEARED TO (NAVAID name and type). 3) 허가한계점이 교차점(Intersection) 또는 Waypoint 일 경우, 교차점 또는 Waypoint 명칭까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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