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설치/운용/장착/의무 무선설비(COM/ILS/VOR/ADF/DME/ELT/Transponder)


항공기 설치/운용/장착/의무 무선설비(COM/ILS/VOR/ADF/DME/ELT/Transponder)

비행훈련 항공기의 경우 : CIVADEX COM ILS VOR ADF DME ELT XPDR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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