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 비행중의 정의(동경협약/헤이그협약/몬트리올협약/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운항중, 비행중의 정의(동경협약/헤이그협약/몬트리올협약/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1. 동경협약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 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발효일 1971. 5. 20 ] [ 다자조약, 제385호, 1971. 5. 6 ]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1.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a) 형사법에 위반하는 범죄 (b) 범죄의 구성여부를 불문하고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 또는 기내의 질서 및 규율을 위협하는 행위 2. 제3장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비행중이거나 공해 수면상에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의 표면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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