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내용 : 공격방어방법(법률상/사실상진술/증거신청, 자백/침묵/부인/부지, 직접/간접부인/항변)


변론내용 : 공격방어방법(법률상/사실상진술/증거신청, 자백/침묵/부인/부지, 직접/간접부인/항변)

1. 공격방어방법의 의의 - 원고가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사실상 및 법률상 주장 등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항변이나 부인 등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한다. -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 부르는데, 위와 같은 구별은 제출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내용상 차이는 없다. 2. 공격방어방법(소송자료)의 내용과 종류 가. 주장자의 공격방어방법 나.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 (부인과 항변) 1) 부인(직접·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분 예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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