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벌칙 적용 특례(전속고발제도)


항공안전법 벌칙 적용 특례(전속고발제도)

1. 벌칙 적용의 특례(전속고발제도) 항공안전법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 17.,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165조 항공사업법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78조(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79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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