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체계(항공교통관제/비행정보/경보업무, 지역/접근/비행장관제업무)


항공교통업무 체계(항공교통관제/비행정보/경보업무, 지역/접근/비행장관제업무)

1. 항공교통업무 체계 2. 정의 근거 : 항공안전법 제83조 제4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항공교통업무기준 제5호 제78호). 1.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동기준 제5호 제75호). 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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