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정의와 역할(이행/확인/형성의 소, 명시적/묵시적 일부청구, 손해삼분론/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소송물 정의와 역할(이행/확인/형성의 소, 명시적/묵시적 일부청구, 손해삼분론/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1. 소송물의 정의 : 법원의 심판 대상인 법률관계 (예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구별개념 - 계쟁물 : 심판 대상인 물건 (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목적 부동산) 2. 소송물의 역할 3. 소송물의 구분 가.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 :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주장(판례) => 실체법상 권리, 즉 권리발생의 근거규정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다르다(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 : 주의 판례 나.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 -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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