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도입 절차(자기자본도입, 임차구매/리스/타인자본도입, 임차도입)


항공기 도입 절차(자기자본도입, 임차구매/리스/타인자본도입, 임차도입)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77면 항공기 도입절차 1. 자기자본 도입 2. 임차구매(리스) 도입 3. 임차도입 항공안전법 제7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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