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교육기관 외 사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교육기관/항공기사용사업/대학/전문학교/항공훈련기관)


개인이 교육기관 외 사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교육기관/항공기사용사업/대학/전문학교/항공훈련기관)

1. 비행훈련 주체(군 제외) 2. 일반대학/전문대학/전문학교/학원 근거규정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교육비 반환 :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1의3] 3.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점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위 비행훈련 주체의 교육 외 개인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됨. 나. 검토 1) 비행훈련의 정의 "비행훈련(Flight training)"이라 함은 지상훈련 이외의 훈련으로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인가받은 교관으로부터 받는 훈련(항공안전법 제77조 제1항,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1.1.4). "인가된 교관(Authoriz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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