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 ③ 혼인의 해소 : 이혼(협의·재판·조정), 재산분할청구


[가사]혼인 ③ 혼인의 해소 : 이혼(협의·재판·조정), 재산분할청구

hannahbusing, 출처 Unsplash 1. 혼인의 해소 가. 의의 혼인의 해소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혼인에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취소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 원인 혼인의 해소 원인은, ①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②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협의상 이혼 가. 의의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계약이며,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836 참고). 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이혼의사의 합치) 가) 이혼 의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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