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조명료반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판시사항】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 【판결요지】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의 의미를···’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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