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선회반경 운항규정을 준수치 않아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조종사가 선회반경 운항규정을 준수치 않아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 장관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갑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2. 30. 제주공항에서 이륙하여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갑 항공 000편(비행기 기종:B737)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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