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


행정해석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12-0201 【질의요지】 「항공법」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제3호나목1)다)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로서,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 운항승인(A-B 구간)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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