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ICAO, 우리나라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Qualification) : 기량심사·노선심사·운항경험·최근비행경험, 정기심사·수시심사


[항공법]ICAO, 우리나라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Qualification) : 기량심사·노선심사·운항경험·최근비행경험, 정기심사·수시심사

jan_huber, 출처 Unsplash 출처 : 이구희,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국내외기준 비교연구 "항공진흥 63호", 2015, 74면 Ⅰ. 서론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명은 물론 지속적인 안전운항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 및 기량을 습득함은 물론 숙달 및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자격이 요구된다. 첫째, 항공당국이 주관, 발급, 관리하는 것으로 ICAO Annex 1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및 형식 한정 등과 같은 조종사의 기본적인 자격증명(Licence)이 요구된다. 둘째, 운영자인 항공사가 관장하는 것으로 ICAO Annex 6에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 운항자격(Qualification)이 요구된다. ICAO Annex 1에 의거 자격증명을 보유한 자가 실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기적인 교육훈련, 최근비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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