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법 고의, 과실, 중과실(구체적과실/추상적 과실)


민법/민사법 고의, 과실, 중과실(구체적과실/추상적 과실)

※ 참고글 : 형사법 고의/과실/중과실/업무상과실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5782475 1. 민법에서 고의·과실 가. 원칙적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모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일반적으로 형법에서처럼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나. 예외적 그러나 ① 면책조항의 유효성, ② 고의의 가해자에 의한 과실상계 주장의 제한, ③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6조) 등의 경우에는 민사책임에서도 비난가능성의 정도(책임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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