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에서의 청문주재(항공법 변호사)


[항공]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에서의 청문주재(항공법 변호사)

간만에 세종을 들려 정부세종청사에 왔습니다. 청사 주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건물이 국토교통부 건물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각 출입구마다 개별 출입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후인 지금는 주 출입구 한 곳에서만 모든 출입을 관리합니다. 주 출입구 내 종합안내실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외부출장자, 민원인, 옥상정원관람자 등으로 아주 북적입니다. 옥상의 정원은 꽤나 걷기가 좋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관람을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걸어보려 하였지만, 매번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아 몇번 걷지는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부세종청사에 온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분야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사전통지, 2. 의견청취, 3. 이유제시"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관련글 : 행정처분 절차(문서주의·이유제시·사전통지·청문·공청회·의견제출)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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