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설치한 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설치한 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배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붙인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 붙인 배달 기사 헬멧을 착용한 배달 기사가 한 건물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복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www.donga.com 사실관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그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한 그 안내문에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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