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생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불합치


혼외자 생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불합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2년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광풍이 불었던 해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혼부 아래에서 자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 우광호씨는 혼외자 생부로서 우영우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 법령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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