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갈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건조물침입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건조물침입죄와 객체만 달리할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조항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는 대검찰청 예규에서 공소장에 적시할 죄명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유형에 따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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