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제품 등을 운송할 경우, 개인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을 화주(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무화... 화물차주는 인지 못해 - 일요서울i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거래하는 화물차주(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이나 화물차...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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