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안전관리 양성교육'을 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


#경력자안전관리자 #파주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정발산역노무사 #일산노무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안전관리자선임기준 #안전관리자배치기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고용노동부 #고양노무사 #화정역노무사

원문링크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