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다 누적 괜찮은 건가요?


(부산 세무사)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다 누적 괜찮은 건가요?

과거 2020년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 소득 배당간주 과세안’ 일명 배당간주제도가 국회 논란 끝에 삭제되어 개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당간주제도가 폐지된 거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과도하게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결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통상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사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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