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자!!!


(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자!!!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중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주식 증여일 것입니다. 증여세법상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있어 이 금액 이하라면 많은 분들이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납세자 중 자녀에게 사 준 주식 가치가 엄청 상승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 주식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은 분이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다행히 이 분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서 그 이후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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