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200 초과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주의하자!!!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200 초과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주의하자!!!

신축 건물 양도 후 건물 취득가액을 실제 신축비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한다든지, 신축공사금액이 있지만 환산가액이 더 유리해서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자 A 씨는 2019년 3월에 3층 상가를 신축을 하고 이 신축 건물을 2022년 1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시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환산가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환산가액에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더라도 실제 신축공사금액을 넣어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신축 시 취득세 신고자료를 확보한 세무서에서는 환산가액보다 적은 도급 계약서 금액이 확인된바 수정신고서를 접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신축 건물 취득가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 초과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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