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외도를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외도를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어느날 피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른 여성과 함께 놀이공원을 다녀왔고 휴대전화에는 애칭으로 다른여성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동호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닉네임일 뿐이다라고 주장함. 다단계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피고를 비롯한 피고측 가족들이 다른여자의 존재를 알고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메세지들이 확인 됨 몇개월 뒤 주변인을 통해 피고가 다른여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산책중인것이 목격 되었고, 이후에도 7주일간 피고와 다른여성과 주고 받은 40여통의 통화내역이 확인됨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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