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범위의 정도는?(완성)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범위의 정도는?(완성)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목적물과 그 목적물의 대금의 특정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구미시 심안동 1번지 대지의 서쪽에는 심안동 2번지 대지가 접해 있고, 심안동 1번지 대지와 심안동 2번지 대지의 북쪽에는 심안동 임야 3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접해 있다. B 는 2013. 9. 4. 심안동 2번지 대지와 그 지상 일반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 는 심안동 1번지 대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2013. 10. 4. 심안동 1번지 대지 지상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2. A 는 2015. 2. 27. B 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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