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오늘의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권의 유무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로서는 그 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 용이하게 알 수 없으므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가지의 규정을 두었으나 그중의 하나로서 민법 제135조( 구민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무권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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