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 매수인의 신뢰가 경매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 매수인의 신뢰가 경매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제이비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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