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 교환에 있어서 취득세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성학원은 201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대학원대학교를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2)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97,556,000원이고,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743,407,000원이었다. (3) 우성학원은 2016. 8. 30.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대학 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0. 우성학원에 ‘우성학원과 A 는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 소유의 이 사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