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부동산 교환에 있어서 취득세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성학원은 201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대학원대학교를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2)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97,556,000원이고,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743,407,000원이었다. (3) 우성학원은 2016. 8. 30.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대학 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0. 우성학원에 ‘우성학원과 A 는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 소유의 이 사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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