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 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 가 피고인 A 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C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는 피고인 B 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1. 피고인 B 는 임차인 C 에게 원룸을 소개한 후 C 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한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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