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


중개보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

오늘의 판례는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 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 가 피고인 A 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C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는 피고인 B 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1. 피고인 B 는 임차인 C 에게 원룸을 소개한 후 C 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한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중개보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개보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