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오늘의 판례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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