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입금 직전!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의 책임 범위는?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입금 직전!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의 책임 범위는?

판단 -이상생략-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서 비고란에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이름 생략)공인계좌로 넣고, 나머지 5,700만 원은 그 다음날 원심공동 B 1' 의 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 1은 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밤 그가 대리한 원심공동피고 B 1'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A 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B 2 등을 통하여 A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파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측은 매수인인 A 의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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