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인 계약인지? 임차권양도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인 계약인지? 임차권양도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1) B 1은 2008. 2. 29. 소유자 소외 C 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2년간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2) B 1은 2012. 12.경 소외 C 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 ‘C 2’로 변경하였다. (3) A 는 2013. 3. 8.경 B 3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B 2의 중개로 B 1과 ‘A 가 B 1한테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약국 시설(판매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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