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경우 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경우 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1. 피드넷 주식회사(이하 ‘피드넷’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는 자기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05. 6. 4.과 2008. 3. 17. 채무자 피드넷, 채권최고액 각각 3억 원,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A 는 2007. 10. 9. 피드넷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 채무에 관하여 피드넷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신용보증원금 9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0. 9.부터 2008. 10. 6.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보증원금은 8억 6,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2. 24.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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