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경매사건에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그 가압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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