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오늘의 판례는 경매사건에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그 가압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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