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에게 잔급 지급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에게 잔급 지급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사건요약 공인중개사인 甲이 乙의 자금 부족 사정을 알면서도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극 매수를 권유하여 乙이 甲의 중개로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이 전매되지 아니하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단 -이상 생략- 1. 중개업자인 소외 C 은 A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한 사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에게 잔급 지급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에게 잔급 지급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