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근저당권목적물 일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공동 근저당권목적물 일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오늘의 판례는 공동담보가 되어있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이라 한다)은 2005. 12. 23. B 1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1, C 2와 사이에 C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C 2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5필지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C 2 소유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산동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북삼농협으로, 채무자를 C 1로,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각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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