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공동담보가 되어있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이라 한다)은 2005. 12. 23. B 1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1, C 2와 사이에 C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C 2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5필지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C 2 소유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산동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북삼농협으로, 채무자를 C 1로,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각 정하..........
공동 근저당권목적물 일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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