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당시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당시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

판단 1.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2010. 10. 15. B 와 공제기간을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로 하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B 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A 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2010. 9. 13. A 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선담보 제공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그 잔대금의 회수를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이 책임지되, A 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에게 65,000,000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A 는 2010. 9. 13. 스타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당시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당시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