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장기미등기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장기미등기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

오늘의 판례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법률에 정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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