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의 직계비속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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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A 가 공인중개사 C 과 D 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E 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 의 아들 F 와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1910년생인 소외 4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아닌 소외 4의 장남인 소외 E 명의로 체결된 사실, 계약체결은 소외 E 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F 과 사이에 이루어졌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소외 E 에게 지급된 사실,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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