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시 처벌 받게됩니다! 이 '유사명칭'의 사용 사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시 처벌 받게됩니다! 이 '유사명칭'의 사용 사례!!

오늘의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설치한 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작은 글씨로 ‘김포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Cafe’, 작은 글씨로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매매/임대’라는 제목 아래 ‘토지, 공장, 주택, 상가’, ‘부동산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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