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분당사자 일방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B이 채무자인 C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B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에서 그 채무자인 C 소유지분의 가액 3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9,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B의 소유지분 가액에서 그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 범위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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