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 범위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 범위는?

오늘의 판례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분당사자 일방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B이 채무자인 C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B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에서 그 채무자인 C 소유지분의 가액 3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9,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B의 소유지분 가액에서 그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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