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을 관한 증명책임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을 관한 증명책임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오늘의 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망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은 같은날 새벽경 사망하였다) 소외 D의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B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B 는 망인 C 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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