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사의 거짓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사의 거짓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사건요약 공인중개사 C 가 A 에게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 가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매매 경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C 가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빌라이고 특별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C 가 A 를 기망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A가 입은 손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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